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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사 상소 제한', 죄지은 사람들만 좋게 될 '법'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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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抗訴)·상고(上告)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경우나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항소나 상고를 금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적은 일리 있다. 일부 검사들은 1심에서 무죄가 날 경우 관행처럼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재판 기간이 연쇄적으로 길어지고, 피고인은 시간과 재산은 물론이고 큰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 무죄가 분명함에도 항소하는 검사가 몇이나 되겠나? 이 대통령은 '되도 않는 사건을 기소한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준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모양이지만, 검사의 항소는 단순히 판결 불복 또는 피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법리와 사실 오류(誤謬)를 잡기 위한 절차라고 봐야 한다.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기존 증거를 재해석해 항소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대한민국 검찰이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작정한 집단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1심과 2심 판결이 다른 경우도 많다. 1심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 현실에서 새 재판부를 통해 다시 판단받을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국가가 형벌 제도에 '구멍'을 내겠다는 말처럼 들린다. 죄지은 사람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항소 제한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의 억울함과 손해는 어떻게 구제하나.

이 대통령의 발언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5개 형사 재판에 기소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찰이 불복해 상고한 것을 비판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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