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추석 연휴인 오는 3∼9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공휴일 가산(50%) 요금 없이 평일 요금(시간당 1만2천180원)을 적용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보는 서비스로,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 앱에서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 원활한 아이돌보미 연계를 위해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구·군 가족센터에 미리 문의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긴급 야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해 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뒤 사후 소득 판정을 통해 이용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추석 연휴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일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해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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