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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체육회-경북태권도협회,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건 두고 '정면 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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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태권도협회 직원 채용 부적정 등 6건 처분 요구, 도체육회 "협회장·전무이사 직무 정지 안지켜"
경북태권도협회 "협회 스포츠공정위서 모두 무혐의 결론, 도체육회 무리한 징계 절차 법원 소송할 것"

경북태권도협회가 입주해 있는 영천시 최무선관 전경. 매일신문DB
경북태권도협회가 입주해 있는 영천시 최무선관 전경. 매일신문DB

경상북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와 산하 종목단체인 경북태권도협회가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건을 두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도체육회에서 통보한 기관경고 및 협회장 등의 징계 요구건에 대해 경북태권도협회가 무혐의 처분 결과로 회신하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지난 7월 경북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와 함께 협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2건을 비롯 기관경고 2건, 개선 1건, 시정 1건 등 6건의 처분 조치를 통보하고 3개월내 처리 결과 회신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경북태권도협회 협회장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해산된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도록 강요해 상위 평가자 3명의 최종 추천을 뒤집고 면접자 6명 전원을 추천하기로 재의결해 공동 4위였던 응시자를 단독 합격자로 선정했다. 인사위원회 권한 침해 및 직권 남용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지난해 회장 선거를 앞두고는 이사회 의결없이 내부 결제만으로 규정을 만들어 선거인단이 되는 시·군 협회장에게 60만원에서 1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회장 선거 및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태권도협회 역시 2023년 6월 열린 경북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서 협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도장 선수의 실격을 막기 위해 편법적 수단을 동원했다.

또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 정한 규정을 어기고 태권도 심사비를 무단 인상하는 등 불합리한 행위를 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특히 도체육회와 경북태권도협회는 '협회 임원이 도체육회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관련 규정을 알고도 경북태권도협회 협회장과 전무이사의 계속된 업무활동을 방관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경북태권도협회장과 전무이사가 (자동)직무정지 된다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협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도체육회 자체 징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북태권도협회측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6개 요구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도체육회의 법률 오적용이 많은데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징계 절차에 대해선 법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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