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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장 불러 '재판 해명' 압박한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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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解明)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무죄 확정' 판결이었어도 빨랐다고 따졌을까? 이러니 사법부 흔들기 비판을 받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국회 '조희대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지만,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만 하고 떠나는 것이 관례(慣例)였다. 사법 독립은 지키자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관례를 깼다.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따지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에 어긋난다. 나아가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이 이런 규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청문회를 강행(強行)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 낸 것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본다.

판결에 대해 법관을 국회에 세워 그 이유를 따지는 것은 법원과 판사는 법률과 양심을 외면하고, 정치권의 뜻을 살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 판결에 정치권이 개입하려는 시도(試圖)이자,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 대해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침해"라며 반대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조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직접 질의한 것은 정치적 이중 잣대를 댄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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