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며 9차례 성폭행한 전직 50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맺어 몹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를 맺을 때 위계는 작용하지 않았다"며 "법리를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공직에서 파면당해 일가족의 생계가 무너졌다"며 "수술을 앞둔 아내와, 연로하신 친모, 고등학생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A씨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게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를 속이며 B양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조사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결정을 내린 상태다.
A씨의 선고는 다음달 26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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