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소환조사와 관련,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 추가 소환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개개 질문에 대해선 질문을 거부하면서도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질문에 관련된 것도 말하고 기타 다른 관련 부분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으로 안다.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외환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라며 "저희가 의미를 두는 것은 부인 취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를 표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며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은 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에 따라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이를 근거로 한국군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 상호 협의 하에 영장에 기재돼있는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또 그 자료에 대해서도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저희가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일체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이뤄진 바가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소파 협정 위반이라는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7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것은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관한 것이었다고 해도, 미군이 오산기지에 공동으로 주둔하는 만큼 소파 협정에 따라 협의가 필요했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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