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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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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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