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로 울릉군에 주소 이전해 전기차 2대 보조금만 챙긴 50대 男…벌금 500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포항법원 "수령한 보조금 상당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전국에서 경북 울릉군이 전기차 보조금을 가장 많이 준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뒤 보조금 4천100만원을 타낸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21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울릉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척 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로 범행 계획을 세우고 2022년 9월 8일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로 울릉군 한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했다.

이후 같은 달 22일 A씨는 포항시 북구 한 자동차 영업점에서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뒤 울릉군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보조금 1천800만원(국가보조금 700만원, 지방보조금 1천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듬해 2월 6일에도 1t급 전기트럭 1대를 계약하고 같은 수법으로 울릉군청에서 국가·지방보조금 2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선 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국가·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수령한 보조금 액수도 상당하며,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울릉군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용기 운항이 제주 항공편의 대규모 지연 사태를 초래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다. 의원들은 국토부...
코스피가 22일 3.52% 하락하며 5,533.77에 거래를 마쳤고, 한화투자증권은 내년 코스피 목표 지수를 8,500으로 설정하며 최대 9...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측은 의전 차량 서비스 업체와의 계약 분쟁으로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객관적...
미국과 이스라엘은 11월 3일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집중 공습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상공에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