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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 2천만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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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금리도 최대 0.3%p 깎아 지원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2천만원 상향하고 금리도 최대 0.3%포인트(p)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민간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기존 3.8%에서 3.5%로 0.3%p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종전 5천만원에서 2천만원 늘어난 것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호당 최대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임대주택은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라 금리와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다세대 임대주택은 호당 7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까지, 오피스텔 임대는 7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각각 0.2%p씩 인하됐다.

이번 대출요건 완화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상담을 위해 전담상담센터(044-862-2410)도 운영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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