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직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여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2014년 8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친오빠 B(48)씨를 대구 소재 집 안에 방치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인인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면서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2014년 8월 상태가 위급해지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병원 도착 후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각종 사고를 당하기 직전 B씨가 본인 명의로 5개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통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 됐던 A씨의 남편 C(48)씨는 2017년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 상태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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