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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항 전기차 충전시설, 법정 의무보유 기준 20%만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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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전경.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제공
대구공항 전경.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제공

대구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정 의무기준 751면의 약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지어진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그중 대구 공항은 의무 보유 면수가 32면이어야 하지만, 실제 보유 면수는 7면으로 전체 면수의 0.4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대구 공항은 현재까지 면수를 추가할 계획도 없는데, 이는 TK신공항 건설 및 이전 영향으로 지자체 승인 유예를 받아 오는 2031년까지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TK신공항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의무 보유 면수를 유예받고 있는 가덕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으로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충족한 제주, 포항·경주, 군산, 원주 4곳을 제외한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태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며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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