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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사 마친 이진숙 "조사가 필요했나 싶다"…경찰은 "불구속 송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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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재진에 "오늘 조사가 필요했나 생각했다"며 "이미 지난번에 설명을 다 마쳤고 오늘 조사는 기존에 얘기했던 걸 사실상 재확인하는 정도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다 죄인이 되는 세상이다. 정말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에 반발해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지난 4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이 이 위원장에게 불필요하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고발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3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조항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경찰로서는 도망·증거 인멸 정황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재체포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일부 보수단체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등포서 밖에서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이진숙 힘내라" 등 구호를 연호했으며,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출석 직전 이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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