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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때려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 간부, 벌금형에 노조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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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폭행 '벌금형' 인정되자 곧바로 제명 처리
폭행 피해자 "정식 기소 통해 응당한 죗값 받길"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의 간부 A씨에게 폭행당한 조합원들은 27일과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씨의 상해혐의에 대한 정식 기소를 촉구했다. 남정운 기자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의 간부 A씨에게 폭행당한 조합원들은 27일과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A씨의 상해혐의에 대한 정식 기소를 촉구했다. 남정운 기자

조합원 폭행을 일삼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매일신문 8월 27일)가 벌금형 처분에 이어 노조 자체 징계를 받았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의 전 간부 A씨를 폭행 혐의로 100만원, 상해혐의로 200만원 약식기소했다. 폭행 건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대구 서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조합원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입건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이던 노조 사무실에 들이닥쳐 조합원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A씨의 폭행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최근 A씨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폭행당한 조합원들은 지난 27일과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판부에 상해 사건을 정식 기소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A씨가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한 점 ▷합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연속 폭행이 가해진 만큼 보복 우려도 제기된다는 점 등을 정식 기소가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

조합원 C씨는 "이번 일로 치료비만 1천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 처벌은 벌금 200만원으로 끝난다고 한다"며 "재판부가 정식 기소를 결정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주고, A씨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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