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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조-대구시교육청, '3기 단체협약' 체결…3년 만에 극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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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 개최
근무여건 개선·복지 향상 중점 합의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 간 단체협약(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오전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대구학비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학비연대회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조직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부터 올해 9월까지 본교섭 16회, 실무교섭 54회를 거쳐 최종 협약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단체교섭 기간 중 우선협약을 통해 2024년 2월 산업재해(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폐암 확진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직종전환을 지원했다. 또 지난 추석부터 당직경비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명절(설·추석) 기간 각 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학생 교육활동 및 현장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무실무사 직종통합 및 단계적 상시 전환 추진 ▷방학 중 비근무자인 사서 직종(10일→15일) 및 조리 직종(8일→12일)의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3~5일) ▷난임치료휴직(1년, 무급) 및 배우자동반휴직(2년+1년, 무급) 신설 ▷병가(60일, 유급 30일) 및 특별휴가 확대(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과 연동 적용, 재해구호휴가 5일 신설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확대(연 10시간) ▷무급 전임자 확대 등도 포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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