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에 부딪힌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졌으며 30대 딸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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