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빚은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피해 민원인을 직접 만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미 처리된 분쟁 민원을 포함해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원장이 본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상담 Day'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근 주요 현안인 한투증권 벨기에펀드 및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직접 만났다.
이 원장과 상담에 나선 한투증권 벨기에펀드 가입 민원인은 "벨기에펀드 가입자로서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미기재 돼 있는 등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 등에 따른 손해가 존재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먼저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미흡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원장은 "현장검사 결과 (한투증권의)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벨기에펀드 민원은 앞서 '벨기에코어오피스 부동산신탁 피해투자자 대책모임' 등이 주장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피해투자자 모임 관계자들은 해당 펀드가 '유럽의 안정적 오피스 자산'으로 소개됐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대출 미상환에 따른 강제 매각으로 투자 원금이 전액 손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들은 한투증권 등 판매사들이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완전판매라고 비판했다.
한 투자자는 "고령의 노인이 노후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사가 실적을 위해 감언이설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투증권은 투자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손실이 난 이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보상을 진행했다"며 "이미 70% 이상의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및 완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이 "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배상기준 재조정"을 언급함에 따라, 보상에 합의한 투자자들의 사례까지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원장은 벨기에펀드 외에도 백내장 실손 관련 민원인도 만났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고 민원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상담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경영진 민원상담 Day는 이 원장을 비롯한 임원 총 12명이 참여하며, 내년 1월 14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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