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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의원 20%가 다주택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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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다(多)주택자는 61명(20.4%)이며,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에 있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다. 다주택·고가(高價)주택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원 299명 중 주택 보유자는 234명이다. 이들이 가진 주택은 모두 299채로, 이 중 44.8%(134채)가 서울에 있었다. 전체 선거구 중 서울 선거구 비율은 19.3%다. 즉, 비수도권 지역구의 상당수 의원들이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의원들이 소유한 서울 소재 주택 134채 중 61채는 강남 4구에 있었다. 22대 의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천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2천만원)의 5배에 육박(肉薄)한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이다 보니, 엉뚱한 정책과 망언(妄言)이 나오는 것이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억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며 서민들의 염장을 질렀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돈 모아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샀다.

역대 정부는 집값 안정·투기 억제를 위해 전방위(全方位) 정책을 펼쳤으나, 시장 혼란만 초래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거듭했다. 오죽하면 "정부가 때리면 더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됐겠나. 국민들은 '부동산 부자'인 정치인과 관료들이 자신들이 손해 보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 정책의 진정성·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대안(對案)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白紙信託)하도록 강제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단서를 달았지만 이 제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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