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고액 자산가들 해외 이탈 우려(2025년 약 2천400명, 세계 4위 수준)' 보고서를 배포(配布)한 것에 대해 "(검증 안 된 자료로)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毁損)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한상의 보고서를 '가짜 뉴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상의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 전체 세수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배가 넘는다. 최고 상속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가 적용되면 최고 상속세율은 60%로 일본보다 높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외국에 비해 큰 것은 제도 때문이다.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실제 상속받는 재산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경우, 가족 기업을 상속받아 그 사업을 계속할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덕분에 중소기업의 고용도 유지되고 기술도 축적된다. 반면 우리 중소기업인들 중에는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다.
'잘못된 자료' 논란과 관련, 산업부는 책임을 묻고, 경제 단체들이 경제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나 그 속도의 반(半) 만큼이라도 기업을 옥죄는 상속세 손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우리 기업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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