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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하에 숙고 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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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검찰 내부에 전달한 공지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을 참고한 뒤 판결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대행인 제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한 정진우 지검장에게도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 권한대행의 이번 공지는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여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고,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의견을 공유했을 뿐이며, 최종 결정은 대검과 중앙지검이 협의해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정 지검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며 반발했고, 법무부가 항소 포기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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