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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6명 성추행한 초등생 "내가 피해자" 되레 학폭신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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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학교 같은 반 남학생에게 여학생 6명이 성추행당한 사건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교육지원청 측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 정승규)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학교폭력 아님(조치 없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인 A양 등 여학생 6명은 지난해 3월 담임교사에게 같은 반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행위 등이 있었다고 알렸고, 해당 교사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되레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하자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B군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 일부는 이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A양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피해 학생들이 주장한 신체 접촉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참가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피해를 본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피해 시기가 근접하고 행위 내용도 비슷하다. 신체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단지 참가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원하며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을 뿐인데, B군 측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제기하는 등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심의위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참가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고 처분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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