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일으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친 사건의 6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67)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고 답했다. 이어 "잠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다"며 "많은 빚을 졌다 보니 이자는 갚아야 하겠고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병이 생겼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이 들었다 놨다 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이날 진술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는 일부 상반된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일대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면서 시장 상인과 시민, 매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이었으며, 나머지 19명은 시장을 이용하던 시민들이었다. 부상자는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연령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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