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겨울처 대게 성어기를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 조업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 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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