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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불법 대게조업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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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인 지난 1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울진해양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겨울처 대게 성어기를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 조업을 집중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11월 30일까지)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조업 금지구역 위반 ▷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위반 ▷암컷대게 및 체장 이하 대게(9cm 이하) 포획·유통·소지보관 ▷체장 이하(20cm) 기름가자미 포획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총허용어획량(TAC)위반 등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불법 대게포획은 자원 고갈과 조업질서 훼손의 주요 원인"이며 "울진해경은 이번 성어기를 앞두고 대게 자원을 보호하고 정직하게 조업하는 어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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