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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 없어서" 7세 아동 엘레베이터서 폭행한 1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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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7살 남짓의 어린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중증 병력을 고려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 38분쯤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아동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치고 끌고 다니면서 온몸을 마구 폭행했다.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도망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쫓아와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자신이 피해아동에게 음료를 줬는데 아무런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달 30일 입원해 있던 보성 한 요양병원에서 40대 여성 간호사를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범죄를 유죄로,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피고인의 갑작스로운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만큼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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