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25일 본격화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안한 반면, 사용자 측은 현 수준인 1만320원 유지를 요구했다. 양측 요구안 간 격차는 1천680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수차례 협상을 이어가며 추가 수정안을 내놓고 입장 차이를 줄여나갈 전망이다.
근로자 측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를 밑돌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국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주요 7개국(G7) 평균인 49.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만큼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 폭을 조율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이 되는 6월 29일까지다. 다만 실제로는 기한을 넘겨 7월까지 논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시급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천160원(5.1%),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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