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81)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인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체류하던 중, 산책 도중 여성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자택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이라며 오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을 보면,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며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오 씨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항소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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