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토목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개최하고 '4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안전보건협의체를 개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안건은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에 따라 현장 도급인과 수급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예방 및 조치사항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합동 안전보건 점검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조치 등 안전보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겠다"며 "안전보건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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