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패트' 1심 국민의힘 의원 전원 '세이프'… 검찰 항소 여부가 변수(종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처리 과정서 물리적 충돌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판결 존중, 무죄 아니었던 점 아쉬워"
"당시 '패트'로 도입된 제도 문제점 명확, 심의·토론권 지키려 했던 것"
1심 구형량 고려 항소 가능성 거론, 대장동 항소포기 공방 변수로 주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
[그래픽]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20일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여전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힘 안도 속 "노력 재평가받아야"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대치를 벌이다 이 같은 극한 갈등을 빚었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은 일반 형사 사건 혐의로는 모두 금고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왔으며,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들 모두 피선거권을 상실할 위기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야당은 결과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사건 당시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이 제대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정치적 파장이 컸으며, 법 적용 기준과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 역시 분출한 바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무죄 판결이 아니었던 점은 매우 아쉽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정 사무총장은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사개특위 위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사보임, 그리고 여야 합의 없이 특정 정치세력 중심으로 진행된 선거제 논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년이 지난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 도입된 두 제도의 문제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국회의 심의·토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당시 야당 의원들의 헌신과 책임 있는 대응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항소가 관건… 예단 힘들어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주요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했기에 통상적 절차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최근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로 인해 복잡해진 내부 사정, 정치권에서 가열된 공방 등이 변수로 작용,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선 '원칙대로 하자'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감안하면 항소 검토는 당연한 절차"라며 "다만 최근 지휘·감독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가 위축된 상태라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항소하겠지만, 국민 시선이 탐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천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등의 사정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받는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