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권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 관련 내용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권에선 당국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는 금융위 단계까지 올라가 봐야 할 것 같다"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 신규 영업은 통상적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면 통상 한 달 안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가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에 따라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했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상환전환우선주(RCPS) = 채권처럼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이나 인수합병(M&A) 시 잔여재산이나 매각대금 분배에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종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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