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21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에 설치된 지방행정기관 중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행정기관명에 '지방' 표기를 삭제하도록 했다.
'지방'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해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에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야 한다"며 "지방 표현 삭제로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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