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군사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오세훈 세운상가 재개발 지지" 여권 종묘 뷰 비판엔 "덕수궁 앞 플라자호텔도 철거해야"
이 대통령, 남아공 동포들에 "또 계엄할까 걱정 않도록 최선"
가덕도 입찰 재개하는데…대구경북신공항 운명은?
"尹,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서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테이블마다 '소폭'말아"
李대통령 "무인기·대북방송 바보짓…北 쫓아가서라도 말붙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