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의 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산하 학교 교감을 임용하면서 법적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민원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사학재단은 올 2월 이사회를 열어 산하 B고등학교 교감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교감은 지난해 교원인사위원회가 임명을 반대한 인물이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명 반대 의견을 고려한 듯 교감 임명 대상자인 C교사를 불러 각오를 들었다. C교사는 "학교 발전을 위해 1년간 열심히 일하겠고 그래도 구성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교감의 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이사회는 교감 임명에 동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이사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C교사에 대한 교감 임명 건을 부결했다. 교원인사위원회가 C교감 임명에 대해 반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이사회가 불과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자 학교 구성원들이 반발했고, 경북도교육청에 민원을 다수 제기했다.
민원 조사를 끝낸 경상북도교육청은 "학교 내부적으로 잘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유는 실정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즉, 교원인사위원회의 임명 찬반에 관계없이 심의 절차를 거치고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사학재단 관계자는 "애초 C교사에 대한 교감 자격 연수 당시 교원인사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후 교감 자격증을 받고 교감 임명을 하려고 할 때 뒤늦게 반대 의견을 내 이사회가 임명을 보류하고 6개월간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교원인사위원회의 의견이 달라지지 않았고 교감 자격을 갖춘 사람이 C교사뿐이다. 학사 운영의 혼란을 줄이고자 교감으로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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