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나가 "천공·건진법사는 좋겠네.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풍자성 노래 공연을 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에게 1심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각각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노래를 공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는 가사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였던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현재 수사 중인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때였다.
검찰 등은 백 씨가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집회에 참여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게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가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함에도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는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것에 대한 헌법적 논쟁의 소지가 있으나, 과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의 적용이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 국가에서 정치를 포함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며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을 비판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정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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