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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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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가능하다거나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4월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천만 원의 추징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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