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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운동 했더니 힘들다, 집에 데려가 달라"…119 신고하고 국민신문고 접수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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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매일신문DB
119 구급대.매일신문DB

하체 운동을 한 뒤 다리가 아파 집에 갈 수 없다며 119에 신고해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이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젊은 남성 B씨로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길에서 주저앉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 여부를 묻자 B씨는 "술 안 마셨다. 오늘 하체 운동을 해서 집에 못 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응급실 이송은 가능하지만 집까지 모셔다 드릴 수는 없다.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A씨는 "응급실을 갈 게 아니라면 부모님께 연락하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며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이어 "설명 과정에서 제가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고, 신고자는 불친절하다며 관등성명을 요구했다"고 당시를 전했다.

통화 종료 후 약 20분 뒤, A씨는 B씨에게 다시 연락해 귀가 여부를 확인한 뒤 "아까 안 좋게 말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했다.

그러나 며칠 뒤 B씨는 국민신문고에 A씨를 상대로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회의감이 들었다"며 "앞으로는 이유를 묻지 않고 전부 출동해야 하나 고민이 되지만 성격상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119 구급차는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한 외상이나 출혈 등 위급한 응급환자를 위한 수단이다. 단순 통증, 만성질환, 취객, 자택 귀가 요청 등 비응급 상황은 법적으로 출동 거절이 가능하다. 허위·부당 신고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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