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했는데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발생했으므로 권한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8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 행위와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의 영장발부 행위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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