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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바다에 '풍덩'…혼자 창문 탈출해 도주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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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의 한 부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바다로 추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창문을 열고 스스로 탈출했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은 잠수 요원을 투입해 차량 내부를 수색했고,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수색에 나서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음주로 인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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