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주워 경찰에 인계했음에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황당한 사례가 알려졌다. 피해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선의로 처리하려 했지만, 되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분실폰 지구대에 맡겼는데 고소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약 40일 전 퇴근길에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 한 마트 앞 차도에서 액정이 심하게 파손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A씨는 "차들이 지근지근 밟은 것 같아 액정이 완전히 깨진 상태였다"며 "폰 안에는 사진, 카드, 데이터 등이 들어 있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구대에 인계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곧이어 "웬지 깨름직해서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려고 폰 상태를 바로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뒀고, 당근마켓에도 주인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불법 영득 의사가 없음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이 '즉시 지구대 인계'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구대가 집에서 3~4km 떨어져 있어 당일에는 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다음날 퇴근 후 지구대를 찾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이틀 전 다른 위치로 이전한 상태였다. A씨는 "짜증이 확 나서 버릴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좋은 마음으로 다음날 다시 가서 인계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40일이 지난 뒤 벌어졌다. 경찰서로부터 '점유이탈물 횡령' 고소가 접수됐다며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것이다. A씨는 "너무 화가 났다"면서도 "다행히 처음부터 사진, 당근마켓 게시글 등 기록을 남겨놔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신상도 모르지만, 방어 차원으로 무고로 맞고소해서 누군지 알아볼 생각"이라며 "폰 부서진 걸 빌미로 합의금 받아내려는 것 같아 정말 짜증난다"고 밝혔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폰 6개를 찾아줬는데 이번이 생에 마지막으로 찾아주는 것"이라며 "어릴때 이렇게해라 배웠는데 세상이 변한건지 일이 꼬여도 이리 꼬일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좋은 일 하고도 처벌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이용자는 "변기 뒤에 떨어진 휴대폰 주워서 파출소 가져다 준 적 있는데, 이젠 그냥 안 본 척하려고요", "폰을 찾아준 게 죄라면 다음부턴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라며 회의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12에 '도로에 폰이 떨어져 있다'고 신고만 하고,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일부는 "요즘은 일부러 폰 부숴놓고 합의금 노리는 사람도 있다. 무고죄가 약하니까 저런 짓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제는 2일 동안 폰을 소지한 점", "즉시 인계하지 않고 집에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고소 자체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폰 주인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을 수도 있다. 무고죄는 아니다"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선의로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분실물은 되도록 즉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인계하거나, 112에 신고 후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려면 분실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득하려는 명확한 취득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 역시 사실관계가 뚜렷한 사안은 기초조사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소환을 먼저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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