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1명 사망·3명 부상…70대 택시기사 '집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사고에 연루된 50대 여성은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2시 55분쯤 부산 중구 자갈치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 운전 중이던 A씨는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를 해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과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숨졌고, B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는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반면 B씨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는 점, 유족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9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하며 6·3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의 포항시장과 달서구청장 공천을 중앙당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빗썸은 지난 6일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시스템 오류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사건에 대해 고객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회수 작업...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아들 임동현 군의 휘문고등학교 졸업식을 축하하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임 군의 모습에 흐뭇한 반응을 보였다. 임 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4년을 맞이하며, 현재 양국은 미국 주재로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사회 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