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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1명 사망·3명 부상…70대 택시기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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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사고에 연루된 50대 여성은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택시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2시 55분쯤 부산 중구 자갈치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 운전 중이던 A씨는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실수를 해 4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차량과 오토바이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숨졌고, B씨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B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는 사고 직후 상대 차량의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반면 B씨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택시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는 점, 유족과 합의에 성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미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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