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사이인 미술학원 어린이 원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차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68세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던 중 수강생인 7세, 9세 여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아들은 자매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발판을 밟는 9세 B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3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어린 7세 C양에게는 더욱 대범한 범행을 벌였다. A씨는 통원차량 안이나 건물 계단 등에서 6차례에 걸쳐 C양의 중요 부위를 더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두 차례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재판 도중 "B양과 C양 자매의 신체를 만진 것은 하차를 돕거나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고의적 추행과 성적 학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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