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한복 거리 위로 5만원권 지폐가 흩날렸지만, 이를 본 시민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돈을 주워 경찰에 모두 반환해 훈훈한 미담이 전해지고 있다.
2일 인스타그램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보니까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는 글과 함께 다수의 지폐가 길에 흩어진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 차들도 다 멈춰 기다려줬다"며 당시 현장 분위기를 설명했다. 사진에는 을지로4가 인근 도로 위에 5만 원권 지폐 수십 장이 뿌려져 있고, 시민들이 이를 손에 들고 걷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누가 버스에서 돈을 뿌렸다고 하더라"며 "무슨 사연인지 너무 궁금했다. 200만 원은 되는 것 같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민들은 돈을 주워 경찰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돈을 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횡단보도를 지나던 한 행인이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천만원을 실수로 흘린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시민은)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현금이 길에 떨어졌다고 해도, 마음대로 챙겨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 2016년에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 650만 원을 실수로 밖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 2020년에는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600만원어치를 창밖으로 던져 주민들과 경찰이 돈을 수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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