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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김호중이?…"실제 이뤄질 가능성 낮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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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씨는 지난 5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1절,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 교정의 날, 성탄절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성탄절 특사를 앞두고 개최될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성탄절 전날인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후 뺑소니, 허위 자수 등 죄질이 나쁜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가석방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최근에는 '소망교도소' 직원이 김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여주경찰서는 전직 소망교도소 직원인 40대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최근 소망교도소에서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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