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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윗집 찾아가 흉기…관리실에 숨자 차로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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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차로 들이받은 관리사무소. 연합뉴스
A씨가 차로 들이받은 관리사무소. 연합뉴스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6일 오후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으로 찾아가 70대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공격을 피하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으나, A씨는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안으로 진입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B씨 집에서 진행되고 있던 싱크대 공사가 시끄럽다며 B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지 내 방송으로도 공사 안내가 이뤄졌던 상황이었다.

이웃 사이의 갈등은 이미 상당 기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관리사무소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층간소음 위원회'까지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다. 임대아파트인 해당 단지에서는 A씨에게 최상층 세대로 거처를 옮겨주기로 협의도 진행됐지만, 갈등은 결국 비극적인 범죄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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