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에 이어 또 '종교 단체 해산(解散)'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 단체를 겨냥해 '해산'을 언급한 것은 종교의 자유 및 종교와 정치 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에 어긋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교(國敎)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나아가 종교 단체 해산 여부는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현재 통일교의 '정치자금' 의혹은 사법부가 '불법' 여부를 가릴 문제라는 말이다. 법적 판단도 없이 대통령이 '해산'을 언급한 것은 종교의 자유 탄압으로 볼 소지가 크다.
지금 심각한 것은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음에도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검은 국민의힘을 샅샅이 훑으면서, 민주당으로 들어간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조서(調書)로 남기지 않고 수사 보고 형태로만 처리했다고 한다. 종교 단체의 불법 자금이 정치권에서 '검은손' 역할을 한다면 대통령은 그 대상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해야 옳다.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에 준 돈에 대해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목전(目前)에 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 발언을 꺼낸 것은 '검은돈 흐름'을 숨기기 위한 압박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 '친명계' 전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은 진영과 정당을 불문하고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정치인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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