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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분 51%' 빗장 풀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안 1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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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내 정부안 확정하라" 최후통첩에 당국 막판 조율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이정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이정문 의원실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의 핵심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발행 주체와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줄다리기가 정치권의 데드라인 압박에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다. 12월 내 도입 방안이 확정 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관계 당국에 "12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기한(지난 10일)을 넘기자, 연내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당 차원에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둔 것.

이번 입법의 최대 뇌관은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였다. 한은은 통화 정책의 통제력 상실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우려해 "은행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금융위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비은행 기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맞서왔다.

그러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한은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의원은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 쟁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은행 지분 51% 룰'에 난색을 표했던 것을 미뤄 볼 때, 재무 건전성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은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다른 쟁점인 정책 협의체 '가치안정위원회'의 운용 방식 또한 금융위의 방안대로 정리될 공산이 크다.

한은은 가치안정위원회 의사결정에 '만장일치제'를 도입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확보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다수결 원칙이나 금융위 주도의 인가권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는 오는 22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기점으로 입법안의 윤곽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의원실을 통해 1월 중 대표 발의가 이뤄지면, 기존 계류 중인 법안들과 병합 심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할 경우, 결제 시스템 혁신은 물론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전에 밀려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부실하게 설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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