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도시공사, '2025년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 열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총 79건 규정·내규 정비…법률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8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규심의위원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제 규정(규칙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의 것) 정비 요청을 포함해 최근의 행정·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 지침을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승격 ▷법률 자문료 지급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 반영 ▷고용 휴직 관련 내용 명확화 ▷직종 및 정원 통합 사항 반영 등 총 31건의 사규 개정안이다. 이사회 의결과 부산시 승인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계약 예정자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인권존중체크리스트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사는 향후 인권 경영 이행계획을 추진과 더불어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총 7차례의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79건의 규정·내규를 개선하며 잠재적 법률리스크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규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공사의 공공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법 경영을 통해 시민 편익 확대와 경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