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2월 12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이어서 검찰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목소리를 냈던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습니다.
특히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이었는데요. 대전고검 평검사로 강등됐습니다. 이렇게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것 이례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그렇죠. 원래 검사의 계급이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었는데 언젠가 이걸 바꿔서 검찰총장과 검사 딱 2개만 나눴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검찰총장 아닌 다음에야 검사장도 검사다. 검사니까 고검 검사로 발령 내는 것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검찰청법에 보면 검사장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고검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고검 검사급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검 검사 임용에 관한 조항인 검찰청법 제30조를 보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 검사급 검사는 고검 검사급 인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검 검사급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검찰청법 28조에 고등검사장, 대검 차장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어떻게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트랙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나와 있고 11가지 종류의 보직으로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검찰청법과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못 내려가요. 역주행 방지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쑥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유미 검사장이 나 고검 검사로 있는데 이거 법 위반이다 소송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고검 검사급은 대검 검사급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고 대검 검사장급은 따로 규정인데 그 보직에 대해서는 11가지의 보직이 있다고 대통령령에 돼 있어요. 그 대통령령에 고검 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자리야.
▷조정연: 갈 수 없는 자리다.
▶조응천: 할 수가 없는 자리야. 근데 보니 과거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검사장이 고검으로 강등된 게 2007년도에 권태호 춘천지검장이 김흥주 게이트인가? 김흥주 게이트일 거야. 그레이스백화점 오너인데요. 김흥주라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 모임'인가 형제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기에 온갖 권력기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야.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국정원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다가 김흥주 회장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 알선하고 사건 무마하고 이런 걸 하는 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인데.
여기서 권태호 검사장이 김흥주 회장을 위해 사건 무마 압력을 넣었다 게이트 수사 중에 이게 나왔어. 그래서 법무부에서 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때리고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유미 검사장은 뭐냐. 그러면 그런 비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아니 왜 이런 게 항소가 안 되고 이렇게 하루 저녁에 난리가 나서 항소 포기가 됐는지 그 이유가 뭐고 경위는 뭐냐 그걸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이게 내가 비위 행위를 한 거냐.
(비위 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나를 징계해라 징계하고 쫓아보내라' 그것도 못 하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참 이거.
이 정성호 장관이 이가 다 내려앉았다고 하잖아요. 아마 잇몸도 내려앉을 것 같아. 왜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이거 모를 사람이 아니거든? 모를 사람이 아닌데 대장동 일당들 7천800억 그냥 꿀꺽하게 만드는 항소 포기, 신중하게 검토하라 신중하게 검토하라 세 번을 얘기했잖아. 그래 가지고 항소 포기가 됐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집단 항명이다 파면시키겠다' 적반하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검사장 인사를 통해 강등까지 시켰어. 눈엣가시 같은 정유미 검사를 상대로 이게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정성호 장관일 텐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오더에 의해서 했겠지. 그러면 그걸 하려면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이가 내려앉고 잇몸이 내려앉을 거야.
이게 웃기는 게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와서 검사장급 인사를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잘 나가던 친윤 검사들 전부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다 강등시키고 고검 보냈습니다. 검사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 들어와서 친윤이 아니라고 해서 발탁해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다 법무연수원으로 보내고는 원래 친윤이어서 친윤 딱지가 붙어 법무연수원에 가 있던 정유미는 '너 거기 있는 거 싫으니까 고검으로 가' 그러니까 웃겨요.
아니 내 말 잘 들을 것 같아 이 정권 들어서 검사장 시켜 놓고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 포기 이유) 물어본다고 너 법무연수원.
거기다가 법 바꾼다는 거잖아. 검사장급이 대검 검사급 검사가 잘못 보여서 법무연수원 가서 2년 동안 다른 보직 못 받으면 강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법 바꾼대요.
▷조정연: 법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법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법왜곡죄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직속이라서 사실상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세게 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조응천: 이석연 위원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 소신에 따라 말씀을 쭉 해오신 분이죠. 이석연 위원장 하신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앞에서 무시한다든가 딴소리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분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모습 때문에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딴 건 몰라도 법 왜곡죄만 이것만은 하지 마라 문명국의 수치다 이 부분은 내가 (법 왜곡죄도 내란 재판부도) 다 하면 안 돼. 어느 하나도 하면 안 돼.
이것(법 왜곡죄)만 안 한다고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 생겨도 된단 말이에요? 대법관 26명으로 늘려도 된단 말이에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만 한 거잖아. 헌재가 4심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법사위 그중에서 김용민 주도로 만드는 이 법들은 가히 나치나 했을 그런 법들이에요.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 법을 만들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룰 바이 로'. 근데 법 왜곡죄는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이거는 동의 못 하겠어. 왜 아닌지 저번에 내가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원래 나치 때 나치 민족재판소 판사를 하면서 인종 청소하고 유대인 학살하고 반나치 활동 할 때 사형을 무지하게 때렸던 판사들 처벌할 때 한 번 쓰였고 그다음 통일되고 난 다음에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문건에서 나온 공산당의 명령대로 사형을 막 때렸던 판사들 이때 두 번 쓰였어요.
우리나라도 통일되면 그럴 수가 있겠지. 남조선 드라마 봤다고 즉결 처형하고 이런 것들 통일되면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장마당에서 큰손으로 중국하고 무역하는 부부가 있는데 건방지게 굴었다고 죽였다며. 그런 건 할 수 있겠지. 그런 혁명적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예요? 왜곡이라는 게 뭐예요? 판판한 걸 비틀어 튼다는 건데. 헌법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법을 벗어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직업적 양심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직업적 양심이 뭐냐 자유심증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 사람은 못 믿겠고 이 사람은 믿긴다. 그럼 너 왜 그랬니?' (물으니) "내 양심이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근데 너는 왜 저 증인은 인정 안 하고 이 증인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편한테 중죄를 때렸어? 너 법 왜곡죄."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재판을 해요? 못해요 이런 놈의 법을 만들고 있어.
▷조정연: 사실 법 왜곡죄 관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민주당표 사법 개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민주당의 사법 개혁을 논의하는 대법원 공청회 어제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법조계 원로들의 토론회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김선수 전 대법관 등 토론자 6명이 대법관 증원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제도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진보 성향 법조인까지도 비판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대한민국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도 사법부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습니까? 권력이 똑같은 게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직접 선출 권력이고 그 밑에가 간접 선출 권력이다 국회가 디자인해 준 대로 법원은 재판이나 잘 하면 된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나는 그 말 듣고 '이 국민주권 정부 앞으로 5년 동안 형식적 법치주의로 법 갈갈이 찍고 마음대로 하겠구나' (했어요). 더군다나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하루 전체회의 하루 법사위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본회의장 가면 일주일 내에 법이 돼요.
국회의장이 예전처럼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사위원장은 듣도 보도 못한 회의 운영을 하고 있고 웬만해야지. 하나같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법만 (만드는데).
법사위 민주당 사법제도 개혁 특위 그다음에 법사위에 김용민 또 추미애 이런 분들이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란 전담 재판부 법 통과가 됐다 칩시다. 그걸 시행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가면 헌재에서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추미애는 뭘 합니까?
그동안 재판 정지 안 되는 법을 또 만들어. 뭐든지 다 마음대로 법으로 만들어요. 법이 그게 바로 파시즘이고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법률가들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지. 이거는 틀은 그대로 두고 인테리어만 조금 바꾸면 모르겠는데 집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지.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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