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첫 번째 선고 사례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사태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군과 아무런 소속이 없는 민간인이었으며, 전역 이후 역술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비선' 역할을 수행하며, 군 내부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명목으로 정보사 소속 군 요원들의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에 대해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라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