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지시한 가운데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줬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특사경 제도가 없어 수사 의뢰를 하고 나면 수사 평균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50명의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단은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약국 등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부터 특사경 도입 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이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운영 중인) 금감원과 달리 의료기관과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삭감하는 이해관계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하게 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이 양성되는 것은 특사경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개설 당시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모약 건보 적용 검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닌가.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라고 말했다.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 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질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며 재정 부담을 인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탈모약 외에도 비만약, 한방 난임 치료 등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도 언급했는데, 시행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준비금도 2030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건보 재정 건정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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