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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가정폭력 남편, 술 취해 잠든 사이…'살인죄 기소' 아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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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징역 4년 선고…"가정폭력 피해 참작"
자수한 아내 "술 마시고 행패 부려 충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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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중 수십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목 졸라 살해한 아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전선으로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취한 상태로 잠들었던 남편은 A씨의 공격에 저항하지 못하고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남편을 죽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어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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