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여권에서 '위헌 논란'을 무릅쓰고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에 앞서 사법부 스스로 설치방안을 낸 셈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마친 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예규는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하고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을 실시할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키로 했다. 배당 받은 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 기존에 심리하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은 기존 심리 사건이라도 시급성과 업무부담 정도를 고려해 일부는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 역시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사건의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면,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도 않는다.
예규에는 일선 법원장들이 전담재판부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 1항에 따라 해당 예규를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예규는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시행된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돼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며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중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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